'피의자 호송 중 성추행' 전북 경찰관 '파면' 결정

기사등록 2025/04/10 16:49:28 최종수정 2025/04/10 20:08:24

현재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1심 재판 진행 중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사건 피의자 호송과정에서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10일 전북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이날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의결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8일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의자 B씨를 검찰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혐의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현재 A경위는 강제추행, 독직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A경위는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 피의자 호송 과정에서 자리를 뜬 C경위와 호송 시 3명 동행 규칙 등을 어긴 담당 부서장 등에 대해서도 징계했다.

C경위는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부서장은 직권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