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부부, 항소심 징역형에 상고

기사등록 2025/04/11 06:00:00

2심 법원 "죄질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커"

남편은 징역 4개월 아내는 4개월에 집유 1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해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편 김모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에 지난 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3일 김씨와 검찰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남편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 아내 양모씨는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의 정도와 시간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보석 상태였던 김씨는 판결 직후 다시 법정 구속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5차례의 처벌 전력이, 양씨는 2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누범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3년 8월13일 오후 10시40분께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차장에서 요청받아 온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걷어차는 등 공동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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