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교동 공사장 추락사' 항소심도 실형 구형…유족 "엄벌 촉구"

기사등록 2025/04/10 12:49:54 최종수정 2025/04/10 15:10:24

당시 현장소장 징역 1년6개월, 건설사에 벌금 2000만원 구형

현장소장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 통감…다시 한번 기회달라"

유족 측 "안전한 일터, 반성 없는 책임 회피로 마련되지 않아"

[서울=뉴시스] 조기용 수습기자=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둔 故문유식씨 유가족이 10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우종합건설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5.04.10. excusem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조기용 수습 기자 =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자가 2m 높이의 비계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당시 현장소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0일 오전 11시20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당시 현장소장 박모씨와 건설사 인우종합건설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월22일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문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적절한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일주일 뒤에 숨졌다.
 
검찰 측은 피해자의 추락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공사현장에서 안전모 미착용이 일상화되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동일하게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인우종합건설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박씨에 징역 1년, 인우종합건설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씨는 이날 "제 관리소홀과 부주의로 인한 이번 사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반성의 시간으로 채워가고 있는 생활을 사회에서 자양분으로 삼아 안전사고 예방관리 앞장서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건설사 대표도 "1년 내내 고인과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전으로 건설사 대표는 기소를 면했고, 법인만 재판에 넘겨졌다.

유가족은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문씨의 딸 혜연씨 등 유가족은 재판이 열리기 전인 오전 10시30분께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혜연씨는 "안전모 하나만 있었어도, 추락방지난간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단 한번의 진심어린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1심 실형은 과하지 않고, 오히려 이토록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 앞에서 더 강한 처벌이 내려져야만 다시는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고 남겨진 유가족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안전한 일터, 안전한 건설현장은 이처럼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태도를 용이하는 사법구조에서 절대 마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항소심을 앞두고 합의 제안이 있었지만 감형을 목적으로 한 합의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제판부는 5월15일 오전 10시에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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