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활동 관련 금품 수수 혐의…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9일 오후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60)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고충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합계 7억8208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 7개 업체 중에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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