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7년 선고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가족이 엄벌 탄원"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초등학생 딸의 친구를 간음한 것도 모자라 나체 사진을 찍어 성착취물까지 만든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9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2세 아동을 추행하고 성착취물도 제작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4차례에 걸쳐 B(12)양을 간음·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대전화로 촬영한 B양의 나체사진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B양은 A씨의 딸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던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며 "고통받는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직하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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