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취 질문에는 "지도부가 알아서 할 것"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 명확한 생각을 밝혀달라. 윤 전 대통령을 출당·제명 조치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부분은 당 지도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이냐 위법이냐는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위헌이냐는 부분은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고 방식이나 이런 게 위헌이라는 판단이 헌재에서 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단 윤 전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하신 비상게엄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났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출마 기자회견문에서 "탄핵은 헌정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는 것을 보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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