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말 기준 창녕군에 소재한 결산법인은 해당 기간 귀속 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또한 신고 의무가 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세정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에 한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창녕군청 재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 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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