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불러내 해외 현지에서 수갑까지 채워 감금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캄보디아 소재 한 주택에서 빌려준 돈 700만원을 제때 갚지 못한 지인 B씨를 공범인 후배와 함께 때리고 협박하며 휴대전화(105만원 상당)를 빼앗고, B씨의 손과 발을 묶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배와 함께 B씨에게 '캄보디아 현지에서 일을 하며 갚으라'고 제안해 출국한 뒤 B씨가 빌린 돈을 융통하지 못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일행은 보름 넘게 B씨를 감금하면서 B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서로 묶고 자고, 쇠사슬과 수갑까지 채워 방범창에 묶어 놓기도 했다. 이후 B씨는 수갑을 풀고 스스로 탈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다른 전과가 다수 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합의한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수강도) 피해액이 소액이며, 범죄 행위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도 있다. B씨가 A씨에 대한 채무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