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경찰서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체류 기간 만료)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40분께 충효동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앞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가 척추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후 한 시간여 만에 파출소를 찾아온 A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또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교통 범죄에 엄정 대응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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