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인 1개 품목, 본인부담금 150만원 내 격년으로
이번 사업은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간 1인 1개 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 150만원 이내에서 격년으로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품목에는 ▲수동휠체어용 추진장치 ▲재활운동기기 ▲리프트 및 운반 장치 ▲방향 안내용 보조기기 ▲통증 경감용 자극장치 ▲차량 개조 용품 ▲안구마우스 ▲특수키보드 ▲산소공급장치 및 흡인기 등이다.
신청 대상자 중 전년도 기 지원자와 타 보조기기 지원사업 신청자,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분실한 경우는 교부가 제한된다.
신청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장애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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