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오늘의 한 컷]

기사등록 2025/04/04 18:00:00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만장일치로 파면했다.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통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에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함으로써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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