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법 테두리 내 비상대권 행사…현명한 판단 있을 것"

기사등록 2025/04/04 10:43:46

윤 대통령 변호인단 헌재 도착

김기현·윤상현 국힘 의원 "기각 확신"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3.20.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3.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이소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4일 오전 10시 25분께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계엄 전 상황이 거대 야당과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 국정 혼란, 국헌 문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헌법상 권한인 비상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사실을 탄핵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했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파악했으리라 생각한다"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변호인단과 더불어 탄핵심판 선고를 방청하러 온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 대통령의 기각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할 때가 다가왔다"며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오염 증거, 조작 증거 등이 다 배척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탄핵 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당연한 원리"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실체적 측면에서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입증도 되지 않았다"며 "홍장원 메모, 곽종근 진술 등은 상당히 오염된 증거로, 증거능력의 신빙성이 없다. 100% 기각을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는 오전 11시께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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