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광산구는 이달부터 이동노동자 안전교육 대상자 300명을 모집해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광산구는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카페와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생 카드를 지원해왔다.
또 근무 특성상 쉴 곳이 마땅치 않은 이동노동자 휴식터를 위해 카페·편의점 52곳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해 이동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참여자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7%가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광주 광산구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 소득이다. 사업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해야 한다.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광산구 세무2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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