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외국인 인재 유입과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추천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서 취업 등의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비자(E-7-4R, F-2-R, F-4-R)를 발급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은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등록 외국인이 대상이며 배정 인원은 308(전남 22개 시·군 기준)명이다.
국내 체류 기간이 기존에는 비수도권 지역 3년, 수도권 4년 이상이었지만 2년으로 완화됐으며 4명까지 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또 지역특화형 비자(E-7-4R)를 발급받은 배우자는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 근무처에서 최소 1년 이상 재직해야 하며 연봉 2600만원 이상, 기업 추천 등이 있어야 한다.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곡성지역에 반드시 거주해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동반가족도 함께 체류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춘 뒤 인구정책과(지방소멸대응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인구 유출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농공단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특화비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지역 정착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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