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현장 점검"…금융윤리인증센터,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

기사등록 2025/04/02 15:27:32
(사진=금융윤리인증센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의 민간기구로 설치된 금융윤리인증센터는 2일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 법정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종 자금세탁수법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AML 교육을 내실화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자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권의 필수 교육이다. FIU는 지난달 27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음 달부터 자금세탁방지 개정 업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업무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개정, 폐지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은행은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임명해야 한다.

금융윤리인증센터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의 적용 범위는 금융권을 넘어 카지노 등 비금융권으로도 확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교육은 ▲특정금융정보법, ▲테러자금금지법 등 각종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금세탁'의 주요 개념을 학습하고 ▲고객확인의무 ▲고액 현금거래보고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핵심 제도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최근 금융당국 동향을 파악하고, AML 내부통제를 금융회사에 구축하기 위한 실무적 단계를 살펴본다.

금융윤리인증센터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제도 교육은 삼성생명 등 보험업계, NH투자증권 등 금융투자업계, 벤처캐피탈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현재 카지노 분야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컨텐츠를 올해 신규 리뉴얼해 최신 버전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 회사들과 올해 교육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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