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위장 군시설 몰래촬영…2심서 '상상적 경합' 주장

기사등록 2025/04/02 11:21:29 최종수정 2025/04/02 12:44:2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방첩사령부(방첩사)에 소속된 근무자로 위장해 군부대에 들어가 군시설을 몰래 촬영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다른 확정된 사건과 상상적 경합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2일 오전  317호 법정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심리했다.

A씨 측의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A씨가 초소침범죄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살펴보니 초소침범죄랑 해당 사건은 규율 대상이나 범행 방법 등이 다르다고 보여 실체적 경합에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며 "쉽게 풀어 초소를 침범할 경우 초소침범죄와 군사기지보호법이 대부분 적용되지만 군사기지보호법 위반이 초소 침범의 형태만으로는 발생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군사기지보호법은 초소 침범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위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가 초소침범죄 사건 1심을 확인하려 했으나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져 판결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군사법원에서 선고한 판결문을 확보해 제출하면 상상적 경합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해 달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군사법원 판결문 확인을 위해 사실조회 등을 신청해 달라고 했다.

상상적 경합 관계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반대인 실체적 경합 관계는 동일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28일 오후 4시24분께 경북 포항 남구에 있는 포항특정경비지역 사령부를 찾아 위병소 초소 근무자에게 "방첩사인데 문을 열어달라"며 군시설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부대 내부를 약 2시간30분 동안 돌아다니며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시설 내부 사진 56장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촬영된 사진은 포병여단본부와 교육훈련단공수교육장, 사단 주임원사실 등이 촬영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같은 해 11월 대전 서구의 한 노상에서 이중주차를 제지하는 주차관리원을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부대를 제대한 전역자로 동료를 만나러 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행정안내실에서 신분과 방문 목적을 밝히고 출입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몰래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우회하라는 위병소 근무자 지시에 응하지 않고 허가 없이 출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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