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연금법 개정안 공포에 "미래세대 안심할 연금 재설계해야"

기사등록 2025/04/01 12:48:30 최종수정 2025/04/01 15:24:24

한덕수, 오늘 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의·의결

"소득대체율 독소조항…정부, 개정안 합리화"

[서울=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엔비디아, 딥시크, 삼성전자 : 정치가 미래를 결정한다' 강연을 하고 있다. 2025.03.12. photo@newsis.com (사진 = 유 전 의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미래세대가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정치가 해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독소조항인 소득대체율 43%는 당분간 되돌리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이유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면 미래세대의 부담과 불신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또한 연금개혁은 한번 하고 나면 언제 또 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말로는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곧 착수할 것처럼 떠들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국회의원이나 관료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2007년 국민연금 개혁,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우리 정치가 겪어봤던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덕수 권한대행의 오늘 발언은 팩트부터 오류"라며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올리는 것처럼 말했는데, 2028년까지 40%로 내려가던 중이었고 이것을 거꾸로 3%p(포인트)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금 고갈 시점이 2071년까지 15년이 늘어난다고 말한 것도 연금기금 자산운용의 수익률이 1%p 올라간다는 장미빛 가정으로 계산한 허구의 수치일 뿐"이라며 "고갈 시점은 9년 늘어나며 그것도 출산율과 가입자 수가 줄면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가 어떻게든 개정안을 합리화하려고 국민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오늘로써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로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1.5%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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