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예방의 날'…경찰 "비밀번호 바꾸고, 백신 업데이트"

기사등록 2025/04/01 12:00:00

매년 4월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동' 등도 전개

"점차 고도화·조직화돼…보안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찰청이 4월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이해 각종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수칙을 홍보한다.

경찰청은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사이버성폭력범죄·사이버도박 등 여러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 수칙을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예방수칙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클릭 금지 ▲인터넷 계정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변경 ▲백신프로그램 최신 업데이트 ▲홈캠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 기본 설정 비밀번호 변경 후 사용 등이다.
 
경찰은 오는 2일부터 한 달간 네이버, 중고나라, 넷마블, 넥슨, 경찰청 누리집 등에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관련 띠 광고·공지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서울역 인근 대형 전광판,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전광판 및 버스정류장 등에는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 홍보영상 및 카드뉴스를 게시한다. 각 시도경찰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과 관련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서울=뉴시스]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 카드뉴스. (사진=경찰청 제공) 2025.04.01. photo@newsis.com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와 협업해 온라인상 불법 유해정보를 근절하고,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들이 학교·기업에 방문해 실시하는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활동'도 전개한다.

한편 경찰은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사이버성폭력범죄·사이버도박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관계기관과 협업해 성착취물·불법성영상물을 삭제·차단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범죄가 점차 고도화·조직화 되고 있다"며 "수상한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인터넷 계정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꿔야 하며, 백신 프로그램은 갱신을 해서 사용해야 한다. 홈캠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기본 설정된 비밀번호를 변경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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