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국회에 진입하려던 70대 남성 퇴거 조치

기사등록 2025/03/31 21:29:37 최종수정 2025/03/31 21:34:24

오후 4시25분께 국회 들어가려다 제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로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이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여의도 국회 앞 도로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2022.06.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흉기를 들고 국회에 들어가려던 70대 남성이 적발돼 퇴거조치됐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4시25분께 흉기를 든 채 국회에 진입하려다 국회 경비대에 적발돼 퇴거조치됐다.

국회 건물에 들어가던 A씨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다 검색 장치를 통해 흉기를 소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방호직 직원이 해당 남성을 밖으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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