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항소심 12차 변론 앞두고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자문회의 개최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지난 27일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자문회의를 열고 담배소송 항소심 승소 전략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은 담배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흡연폐해 전반에 대한 논의 및 금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6년 공단이 발족한 단체다. 6개 의약단체의 고문단, 10개 의학 전문단체의 자문단, 11개 소비자단체의 지원단 및 3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자문회의에선 대한금연학회 등 7개 전문단체와 자문위원 17명이 참석해 항소심 진행경과를 공유하고 쟁점별로 자문의견을 나눴다.
이날 모인 위원들 사이에선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정부 차원의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에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다수 있고 최근까지도 나왔다"며 "우리나라도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는 담배소송만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뜻 한 목소리를 내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그간 협업을 통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항소심에서 추가로 입증했고 이를 바탕으로 담배회사들의 왜곡된 주장을 반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0년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질병이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12차 변론은 5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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