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안전보건공단 사업
5월29일까지 추가신청 가능
안전 개선 비용 50% 지원
30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정부와 원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위험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사외하청)은 5월 29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의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중소사업장의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해 안전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보건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사업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와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연장되는 분야는 후자다.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사외하청만)은 업종과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위험공정이 개선된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로부터 사용된 비용의 40%(최대 8000만원)를, 원청으로부터 10%(20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가 50인이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앞서 고용부와 공단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지난 1월 6일부터 약 2개월간 지원신청을 접수했다.
다만 다양한 중소사업장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외하청을 대상으로 접수기간을 5월 29일까지 약 2개월 연장한 것이다.
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말까지 약 4148개소의 중소사업장에 총 3320억원의 위험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원청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이지만, 하청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높아도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중소사업장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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