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개인정보 유출' 인크루트,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기사등록 2025/03/28 14:45:05

2020년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 7060만원 불복해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8일 인크루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25.03.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사 인크루트가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8일 인크루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인크루트에 해커가 접근해 이용자 개인정보 3만5076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인크루트는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커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등 대규모 로그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침입 탐지·차단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다.

또 휴면계정 해제 시 추가인증 요구 없이 아이디(ID), 비밀번호만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2023년 7월 인크루트에 과징금 706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인크루트는 이에 불복해 그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