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마약 동아리 '깐부' 회원, 2심도 징역 1년

기사등록 2025/03/27 15:05:54 최종수정 2025/03/27 16:52:24

전국 2위 규모 연합 동아리서 마약

필로폰·엑스터시 등 매수·투약한 혐의

주범, 1심 징역 3년 선고…내달 2심 재판

[서울=뉴시스] 수도권 명문대 학생들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 연합 동아리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며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03.27.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수도권 명문대 학생들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 연합 동아리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며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01만원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는데 원심 형은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동아리 회원과 함께 서울 소재의 아파트 등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4회 구매·복용하고 LSD를 2회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룬 마약의 종류, 양, 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투약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동아리 회장이자 주범인 염모(32)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다음 달 23일 오전 2심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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