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추진
3분기 은행법 개정…7월엔 혁신서비스 지정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마련, 27일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은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 영업점수는 2011년 7623곳에서 2020년 6454곳, 2023년 5794곳으로 가파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 비대면업무 증가와 대면 영업점 감소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층 대부분은 여전히 영업점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예·적금, 대출 등 은행 고유업무를 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장기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오는 7월 혁신서비스 지정을 통해 연내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에 앞서 오는 4~6월 은행과 대리점 희망사업자간 사업방식 협의도 추진한다.
시범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체국에 대해서도 시범운영 사업자 진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대면업무는 대리점…심사·승인은 은행
'은행대리업'은 은행법에 따른 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 등 은행 고유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 대면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은행대리업자는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 상담이나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고객 접점업무를 은행 대신 수행하게 된다. 심사, 승인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한다.
정부는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은행대리업 진입가능 사업자를 제한하고, 인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복수 은행 가능)이 최대주주인 법인이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진입도 허용된다.
은행대리업자는 하나의 은행이 아닌 복수 은행을 위한 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대리는 금지된다.
은행대리업은 소비자 대면거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만큼 대리업무를 대면으로만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과 비교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은행대리업자를 방문해 은행 예금에 가입하거나 계좌이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대리업자를 통해 예금·대출상품을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은행권 공동 ATM·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현금 입·출금 등 현금거래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은행권 공동 ATM 관련 운영경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의 유인을 제공, 보다 많은 은행(현재 4개 은행 참여)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 전통시장으로 한정돼 있던 공동 ATM 설치 장소도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주민편의시설, 지역 대형마트 등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 고객이 상호금융 등 지역 금융기관 ATM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업무제휴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물카드나 현금을 통한 소액출금(캐시백),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무결제 출금을 허용하고 입·출금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실물카드가 아닌 모바일현금카드와 연계해 언제든 간편하게 현금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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