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관리 어려운 중소기업, AI로 법 위반 여부 점검받는다

기사등록 2025/03/25 12:00:00

고용부 '채용관리솔루션 지원사업'

4000개소 대상…채용공고문 제작도

[서울=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년 공정채용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1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인프라 부족 등으로 채용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를 통해 채용공고문 제작, 채용 관련 법 위반 여부 점검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중소기업 채용관리솔루션(ATS)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ATS(Applicant Tracking System)는 AI 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이다. 채용법 위반 여부 사전 점검, 채용공고문 제작 지원, 지원 서류 접수, 면접 관리 등 채용 절차 전반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다.

중소기업이 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채용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4000개소다. 중견 및 대기업은 제외된다.

다만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선정된 플랫폼사의 ATS 유료 서비스를 사용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고용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플랫폼사(사람인, 두들린)의 ATS를 도입하고 활용한 기업에 1년간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원)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신청서와 관련 확인서 등을 운영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능률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채용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채용절차법 등 법령 준수와 공정한 채용절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공정한 채용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