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산불 피해지역에 '긴급조달조치'…수의계약 가능

기사등록 2025/03/24 17:46:11

조달절차 단축·간소화, 피해기업 납품기한 연장 등 복구 지원

[의성=뉴시스] 이무열 기자 =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사흘째인 24일 점곡면 명고리 한 야산에서 산불진화헬기가 태양을 지나고 있다. 2025.03.24. lmy@newsis.com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경남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울산·경남·경남지역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히 피해복구 및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24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해 복구를 위한 물자공급과 공사계약의 신속한 체결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산불피해지역 복구와 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7~40일의 공고기간이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만에 공고가 가능한 긴급입찰로 계약되고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산불 진화·피해복구 물자를 긴급 구매하는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납품검사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수수료 납부를 유예하고 산불피해로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는 납품기한을 연장해주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

임기근 청장은 "이번 전국적 산불을 빠르게 진압하고 피해복구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공공조달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사전대비, 상황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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