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8일까지 룸카페, 유흥주점 등 대상
이번 단속은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전자)담배 판매점,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룸카페 내 잠금장치 설치 여부 및 출입문 가림막 설치 여부 ▲청소년유해약물(주류·담배) 판매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유흥·단란주점에서 영업자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 시설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사경은 공중위생수사팀(051-888-3101~3107)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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