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명 헌법소원' 김정환 변호사 가처분 제기
"헌재 결정 이행 않는 헌정사 초유의 일 발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23/NISI20241223_0020638542_web.jpg?rnd=20241223110644)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린 이후에도 임명이 지연되자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이날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내용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김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피신청인(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헌재의 결정에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는 법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 구성이 불안전해 지면서 사건 심리에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지체되는 동안 헌재의 심판 사건에 대해 본안 결정을 기다리는 신청인을 포함한 국민들의 헌법상 권리는 계속 침해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라며 "헌재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시 임명할 것을 명령하는 청구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아직 이 본안 사건이 결론나지 않았는데, 헌재가 이 사건을 선고할 때까지 가처분을 통해 임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2주가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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