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 후 도주한 30대…알고보니 지명수배자

기사등록 2025/03/18 12:10:36 최종수정 2025/03/18 15:54:25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한 뒤 달아난 운전자가 알고 보니 지명수배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17일) 오전 5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거리에서 불법 유턴으로 적발된 뒤 경찰이 정차를 요구하자 난폭운전을 하며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이후 경찰은 신원 확인 과정에서 A씨가 약 3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된 것을 확인했다.

A씨에 지명수배를 내린 금천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인계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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