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원하는 곳서 건강검진…영유아·일반검진도 연계 관리한다

기사등록 2025/03/18 14:00:00 최종수정 2025/03/18 17:18:23

교육부,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세종·원주·횡성 등 228교·3만4000여명 대상 진행

1인당 1만원 추가 편성…영유아·일반검진 결과 연계

[춘천=뉴시스]지난해 학생 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진행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 방문해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세종·강원 등 3만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검진 결과는 영유아·일반검진 결과와 연계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현행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 학생 건강검진의 경우 개별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학부모는 이동거리 문제 등으로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영유아검진과 일반검진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다른 건강검진과 달리 학생 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의 생애주기별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학생 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세종 및 강원 원주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추진, 시범사업 대상 지역 학생 3만2574명 중 약 93.8%(3만550명) 검진을 완료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전국 확대 적용 계획 등을 고려해 세종 및 강원 원주지역 외에 의료 취약지역인 강원 횡성지역까지 추가해 전체 228교, 학생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학교의 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이 아닌 학생이 원하는 검진기관에 자유롭게 내원해 검진을 실시한다.

단 특수학교 및 검진기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 학교의 경우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기존 검진기관과 계약(협약)을 통한 출장검진 실시 가능하다.

검진기관 참여 유도 및 시범사업 추진 목적을 고려할 때 기 편성된 검진비용 외 1인당 1만원 내외로 추가 편성한다.

현행 단기간 집단검진 방식을 연간 자율 검진형태로 시행할 경우 검진인력에 대한 추가 행정비용 발생에 따라 검진비용 인상 필요하다.

시범사업 전체 예산안은 15억3500만원이다. 검진비용은 매년 학교운영비로 편성·집행하며, 시범사업 추가예산은 교육청이 지원한다.

시범 운영 학교에서 건보공단에 전체 검진예산 이체하면 검진 비용은 건보공단에서 해당 검진 기관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검진 대상자 및 검진 결과 연계를 위해 나이스와 건강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검진 대상자를 전송하고, 검진 진행사항 및 결과를 회신받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건보공단은 학교별 수검 현황을 실시간 나이스로 제공, 학교는 수검 현황 파악 후 정기적으로 미수검자 학생 검진을 독려한다.

미수검 학생 독려 시 이중 수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및 조치한다.

학령기 연령대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검진 의사의 교육·상담 추가 실시한다. 마약류·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및 비만 예방 등에 대한 교육상담 실시 후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록한다.

검진 기관에서 실시한 검진 결과는 통합시스템에 입력, 건보공단은 통합시스템 내 검진결과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언제든지 열람 가능토록 한다. 영유아검진 결과 및 추후 일반건강검진 결과와 연계한다.

검진결과 '정밀검사 요함' 판정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와 법정기록물 관리를 위한 자료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개인별 검진결과 통보서를 출력물로 5년 간 보관토록 하고 있는 학교장의 의무는 활용도가 낮아 시범사업 중 면제토록 조치한다.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건강검진 결과는 각 검사항목별 전수 분석을 거쳐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 생성·제공한다.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지역·학년·성별 분석을 통해 관련 부처·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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