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커스-강사 간 '묵시적 계약연장' 등 부당 약관 시정

기사등록 2025/03/18 12:00:00 최종수정 2025/03/18 15:12:25

계약 종료 3개월 전 통지 없으면 3년 자동 연장

강의 개설 여부·원격강의 중단 등 일방적 결정

2차적저작물 작성권, 별도 합의 없이 강사에게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해커스교육그룹 소속 사업자로서 브랜드 '해커스 인강'을 통해 자격증 취득·공무원 시험·어학 등 강의를 제공하는 챔프스터디의 불공정약관 9개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2025.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 측이 강사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 표시가 없으면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3년 갱신되도록 한 계약 내용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18일 해커스교육그룹 소속 사업자로서 브랜드 '해커스 인강'을 통해 자격증 취득·공무원 시험·어학 등 강의를 제공하는 챔프스터디의 불공정약관 9개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해커스는 강사가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3년 갱신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조항은 강사가 챔프스터디와 계약을 계속 이어갈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별도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관계가 상당 기간 연장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강사로 하여금 부당하게 챔프스터디와 원치 않는 계약에 묶이게 된다고 봤다. 묵시적 계약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 강사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챔프스터디는 강의계약과 관련해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고, 출판계약의 경우 강의계약이 연장되는 때에 한해 동일 기간만큼 연장되도록 시정했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학원이 강사와 협의 없이 강의 개설 여부나 시간표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강사가 계약의 핵심 내용인 자신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범위 등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강의 개설 여부와 시간표 결정 시 강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학원이 자의적으로 원격강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강사 입장에서 강의 서비스 제공이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고, 실제 강의가 중단될 경우 학생과의 신뢰 관계나 평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챔프스터디는 새로운 강의가 업데이트 돼 과거 버전의 강의 제공 필요성이 낮아지는 경우에 한정해 강의를 중단하도록 변경했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일방적·포괄적으로 학원에게 부여한 조항도 있었다.

학원이 원저작물 사용권을 취득하더라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획득하려면 강사와 별도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기존 약관은 원저작물 합의에 2차적저작물 작성권 양도까지 포함시켜 강사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었다.

게다가 계약 종료 후에도 학원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갖고, 수익을 모두 학원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챔프스터디는 강의계약과 출판계약을 수정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일방적·포괄적으로 학원에 귀속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챔프스터디가 강의 일정과 서비스 제공 여부를 강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강의교재 등 저작물에 대한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하는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강사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온라인 강의 시장의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