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달러 상당 계약금 편취한 혐의
1·2심 무죄 선고…대법도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암호화폐 상장을 명목으로 10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당시 환율 1120억원)를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에게 계약금 등 명목으로 약 1200억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불발됐고, 이에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계약금을 몰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이 전 의장이 김씨에게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사건 계약 자체가 사기로 평가받기에는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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