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서비스서 보험료 계산 가능…커피 기프티콘 증정도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안내했다.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주는 매해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 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확정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팩스·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모바일애플리케이션인 '터치(TOUCH)! 산재고용'을 설치해 작성한 보험료신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모바일 사진보내기'로 전송해도 된다.
토탈서비스에서는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보수총액와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보험료 경감 혜택과 더불어 커피 기프티콘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신고 마감일까지 현장 신속 대응반을 운영해 보험료 신고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많은 사업장이 기한 내에 꼭 신고해 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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