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5/03/14/NISI20250314_0001791440_web.jpg?rnd=20250314103350)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KTX 열차에 무임 승차해 다른 승객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이 자는 척하며 끝까지 버티는 모습이 공개됐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전날 광명역에서 부산역으로 향하는 KTX 열차에 탑승했다.
그런데 A씨가 예매한 좌석에는 이미 다른 여성 승객 B씨가 앉아 있었고, 옆자리에는 가방이 놓여 있었다.
A씨가 "제 자리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자, B씨는 갑자기 눈을 감고 자는 척하기 시작했다. 어깨를 흔들어도 앓는 소리만 내며 계속해서 자는 척했다.
가방이 놓인 자리 주인인 남성 승객과 승무원까지 나서 B씨를 깨우려 했으나 B씨는 끝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모두가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자 B씨는 눈을 뜨더니 과자를 먹으며 흥얼거렸다.
결국 철도경찰까지 나서서 "일어나셔야 한다. 체포하겠다"며 하차를 요구했지만, B씨는 끝까지 버텼다. 양팔을 붙잡고 일으키려 하자 아픈 소리를 내면서 일어나지 않았다.
열차가 동대구역에 도착하고 나서야 B씨는 스스로 일어나 하차했다.
B씨로 인해 A씨와 옆자리 승객은 예매한 자리를 이용하지 못한 채 빈자리를 찾아 이동해야 했다. 열차는 10분가량 지연됐고, A씨는 중요한 미팅 일정에도 지각했다.
A씨는 "B씨 목적지가 동대구였던 것 같다"며 "애꿎은 승무원과 철도경찰이 대신 미안해하면서 애쓰는 걸 보고 너무 속상했다. 문제가 생길까 봐 강제 조치하지 못하는 모습이 문제라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한편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열차 이용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기준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엔 기준운임의 0.5배가 부가 운임으로 징수되고, 승차권 확인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엔 2배까지 부가 운임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kdrkfl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