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발언, 검찰 권한 침해"

기사등록 2025/03/13 10:20:54

법원행정처장 "상급심 판단 받아봐야"

"구속 취소 결정 핵심은 수사권 문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지휘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5.03.13. hwang@newsis.com[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지휘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5.03.1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관한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은 검찰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을 사법부의 행정부 권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대법원장이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부에선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이 즉시 항고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 발언 이후 구속 취소 결정이 법리적으로 잘못됐으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듯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도과 문제를 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에 관한 의문 여지를 해소한다는 것이 구속 취소 결정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지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김재규 재심 사건까지 언급한 것은 절차적 적법성 등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구속 취소 결정에 관한 검사 즉시 항고는 유신헌법 당시 입법된 규정으로 검사 판단을 법원 결정보다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검사가 즉시 항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장은 반헌법적 발언을 한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즉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징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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