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근무 공무원, 장례·주거안정 지원하자"

기사등록 2025/03/12 13:58:52

이용식 도의원 발의 '후생복지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양산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2006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거의 동일한 후생복지 사업이 이어져 현재의 공직사회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최근 공직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공직 메리트를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소속 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 등 후생복지 확대 내용이 담겼다.

이용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도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이탈은 공직 서비스 공백으로 나타나 결국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급여의 현실화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유인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도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더욱 의욕을 갖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도민께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을 포함한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