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업계, '부동산 PF 조정위원회 상설운영' 환영

기사등록 2025/03/11 09:21:12

PF 조정위원회 법정 위원회로 격상 필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2024.06.2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주택업계는 정부가 올해부터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 결정을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2024년 총 21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이 조정돼 건설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어려워진 시장을 위해 국토부가 선도적이고 적극적 행정을 보인 모범적 사례라고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PF 조정위원회가 재구성된 지난 2023년 9월 당시 건설업계는 급격한 금리 인상, 공사비 급등 및 미분양 증가로 PF 분쟁 사업장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중소 하도급사의 부도·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국토부가 신속하게 PF 조정위원회 운영을 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갈등 해결 모범사례가 시장에 확산하면서 민간공사 공사비 갈등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며 "협회는 국토부가 PF 조정위원회를 일회성이 아닌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 기간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은 4월 위기설 재점화 등 건설업계의 불안 요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조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토부 훈령으로 운영 중인 PF 조정위원회가 법정 위원회로 격상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는 PF 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는 관련 협회 등 업계 건의를 받아 올해부터 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조정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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