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사진관에서 태블릿PC·현금 '슬쩍'…노숙인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5/03/11 08:57:52 최종수정 2025/03/11 10:18:25

노숙 생활하다 생활비 마련 위해 절도

[광주=뉴시스]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의 한 무인사진관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인 사진관에서 손님이 두고 간 금품을 훔친 A(40대)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무인 사진관에서 손님이 두고간 100만원 상당 태블릿PC와 현금 8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용봉동의 한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종 전과로 출소한 뒤 별다른 직업과 주거 없이 노숙 생활을 하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누범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과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