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권보호위 중 교사, 9.7% 불과 …참여 확대해야"

기사등록 2025/03/10 18:41:40 최종수정 2025/03/10 19:06:24

전교조 서울지부,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공개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 북구 경신여고에서 재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2023.06.01. leeyj2578@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서울 지역의 교권 침해 사례를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 비율이 10%도 되지 않아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공개한 '2024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서울 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361명 중 교사 위원은 35명으로 전체의 9.7%에 불과했다.

교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남부, 동작관악 두군데로 나타났다.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41 건으로 다른 교육지원청들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교사 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별로 한 곳씩 설치돼있으며 교장·교감, 교사, 학부모, 변호사, 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 지역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은 기타가 32.7%로 가장 많았고, 교장·교감(21.3%), 학부모(19.1%), 변호사(17.2%) 순이었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교권 침해를 당하는 교원의 대부분은 평교사인데, 평교사 위원 비율이 9.7%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교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올해는 반드시 교사 위원 비율을 늘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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