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양육비 못 받는 경우 국가가 일단 주고 추후 회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월 20만원 지급 예정
부정수급 시 즉시 환수…기초수급자 등은 '예외'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여가부는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이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와 양육비 선지급제도 추진 준비단 논의, 관계부처·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노력한 경우로 정해졌다.
이때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란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은 경우'다. 그 외 양육비를 비정기적으로 주거나 일부만 주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고시로 별도로 제정해 선지급 필요성을 인정할 예정이다.
이행확보 노력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등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로 폭넓게 규정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여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올해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다.
또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경우와 선지급 사유 발생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 등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회수는 통지서 송달 후 불이행 시 독촉하기로 했다. 만일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
실효성 있는 강제징수를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는 소득·재산 자료에 연금 정보나 출입국 정보 등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시행령에는 '부정수급 방지' 방안이 담겼다.
선지급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신청 단계부터 안내할 계획이다.
선지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 변화, 인적구성원 변동,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선지급 대상자와 양육비 채무자 양쪽에 통지해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도 교차 확인하고, 선지급 대상자의 소득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선지급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고,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단,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다자녀 양육자 등으로 선지급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금액 감경을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령안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조치 세부 요건도 담겼다.
그동안 제재조치 대상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이행하지 않은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기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였으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확대된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에 따라 언론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 목적, 기간, 방식 등을 기재한 문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염원이었던 양육비 선지급제가 드디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를 보완해 한부모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여가부 홈페이지(www.mogef.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4월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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