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복이용권은 여성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도내 21세이상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이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올해부터 '보조금 24'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10월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진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4월경부터 소속 수협에서 행복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기간은 12월31일까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지난해는 여성어업인 1138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모두 2억276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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