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배우자 상속세 폐지"…야 "18억으로 공제 확대"
최고세율 인하엔 이견…여 "50→40%로" 야 "부자 감세"
야,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180만원 상향 검토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 끌어안기 위한 전략적 접근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야가 '세금 깎아주기' 경쟁을 하고 있다. 민생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다.
우선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맞붙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면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까지 올리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보다 나아간 정책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산세는 가족 전체가 물려받는 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물려받는 유산의 총합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는(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도 동의하는 방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현행 5억원에서 8억원,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준비하는 중이다.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여야 모두 세액공제 확대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 확대뿐 아니라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또한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보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만든 상속세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여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상속세법 합의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을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법안 심사에만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처럼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역시 상속세 체계의 합리적 개편 처리 시점만 뒤로 늦추는 '슬로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속세뿐 아니라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열린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61조원으로 전체 세금의 18%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며 "합리적인 조세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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