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솔 교사 부담 줄여준다" 광주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 범위 확대

기사등록 2025/03/05 15:19:36

6월21일까지 교내 현장체험학습도 지원

학생안전지원조례 개정 인솔교사 부담↓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 = 광주시교육청 제공). 2024.03.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교육청은 오는 6월까지 현장체험학습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각급 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조례를 개정, 인솔 교사의 부담을 줄인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본청에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장체험학습 지원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 최근 인솔 교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현장체험 학습 기피 분위기가 확산한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21일 전까지 현장체험학습 지원금 집행범위를 교내 현장체험학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수련활동·기타 숙박형·1일형 현장체험학습 등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하는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주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현장체험학습에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안전 관련 조례 개정과 교내 현장체험학습 지원 확대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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