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 15개 제품 안전성 조사
음량시험 결과, 15개 중 4개 제품 54~65㏈ '기준 미충족'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는 가운데, 텐트 내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중인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 15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이 경보 및 음량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 ▲1단계(55ppm)에서 60~90분 이내 ▲2단계(110ppm)에서 10~40분 이내 ▲3단계(330ppm)에서는 3분 이내에 경보가 울리고 음량은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준은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가스누설경보기에 적용되며 캠핑장 텐트 등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준에 맞춰 경보농도 및 내충격 시험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15개 중 9개 제품은 1단계(55ppm), 2단계(110ppm) 농도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기준보다 빠르게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개 제품은 모든 단계(330ppm)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경보농도시험 적합 2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내충격 시험에서는 1개 제품이 부품이탈로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음량 시험 검사 결과, 15개 중 4개 제품은 경보 음량이 54~65㏈ 수준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이 미흡한 제품의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및 품질개선 등을 권고하는 한편, 안전기준이 없는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부처 간의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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