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경기도의원 '청소년 전자담배 예방' 조례 대표발의

기사등록 2025/03/05 14:47:34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성기황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성기황(더불어민주당·군포2) 의원이 청소년에게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에게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고 흡연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현행 조례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가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청소년유해 물건'으로 분류돼 있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예방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성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교육자료를 만들어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성기황 의원은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이 증가하면서 학교 근처에도 판매점이 생기고 있어 청소년 흡연율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학교 인근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어렵지만, 학생들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8일 시작되는 제38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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