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개월' 단기비육 한우 등급제 마련 본격화…"표시방법 검토"

기사등록 2025/03/05 15:00:00 최종수정 2025/03/05 17:14:24

농식차관, 단기비육 한우 시범 판매장 방문

3~5월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상설 판매

[밀양=뉴시스] 밀양의 한 한우농가 사육장. (사진=밀양시 제공) 2025.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30개월 이상 키워야 하는 한우 사육월령을 24개월로 단축하고 기존 소고기 등급제와 혼동되지 않도록 새로운 단기비육 등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가 본격적인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일 오후 단기 비육 한우고기를 시범 판매하는 서울 양재동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업계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박범수 차관은 "그동안 한우산업은 30개월 이상 장기 비육을 통해 고급화를 이룬 측면이 있지만 사육기간이 길어지면서 사료값 등 경영비 증가로 인해 농가 채산성이 악화되고 분뇨·악취처리 등 환경문제가 커지는 점도 있다"며 "한우농가의 경영안정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한우의 사육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소 사육방식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며 단기비육 한우고기의 유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단기비육 등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판매도 단기비육 등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병행해 실제 소비자 반응 등을 조사해 등급기준 마련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단기비육 한우고기가 수입 소고기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누구나 쉽게 저렴한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단기비육 등급제가 기존의 소고기 등급제와 혼동되지 않도록 표시방법 및 홍보방안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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