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동구보건소는 이날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상담 및 등록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가능하다.
이날 김종훈 동구청장은 동구보건소를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동구보건소 1호 신청자가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의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작성하는 문서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 여부나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의향을 정한다.
이는 치료 효과없이 임종 과정만 늘리는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해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19세 이상 성인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상담을 받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후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지원팀(052-209-413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훈 구청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존엄한 삶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등록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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