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명예훼손 무죄·횡령 실형 선고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주변 인물이 바이오 기업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허위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및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달 25일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들은 선고 결과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은 무죄라고 판단하는 동시에 횡령 혐의는 유죄라고 판결했다.
노 판사는 당시 "피고인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돼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고, 문화방송(MBC)과의 인터뷰에 응한 뒤 추가 취재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 취재가 허위로 드러나면 심리적 압박이 증대될 텐데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로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주위적 공소사실인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를 자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회사 자금을 이사회의 결의 없이 개인적으로 인출하는 경우에 횡령죄가 구성된다"며 "피고인은 자금 지출을 결정하는 지위가 인정되는데 비정상적으로 피고인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MBC는 지난 2020년 4월 이 전 대표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신라젠 관계자 등을 직접 조사한 뒤 이 전 대표가 방송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봤고, 지난 1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대표가 회사 자금 약 5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시민단체로부터 접수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약 6300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2021년 그를 기소했다.
한편, 이 대표는 2015~2016년 VIK의 투자사 관련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약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여기에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추가돼 2021년 8월을 기해 총 14년6개월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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