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 시 의원 발의…조만간 시행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가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2일 의왕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박혜숙 시의원 발의한 '의왕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가 최근 열린 제3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추후 절차 등을 거쳐 곧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의왕시 자체적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걸고 운전면허 반납 등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면허를 반납하면 경기도 조례에 따라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역화폐 20만원 이내 지원 ▲실태조사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교육 등을 담고 있다.
박 시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시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안)를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가 의왕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지원을 받으려면 면허증과 필요 서류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경찰서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은 2010년 5.6%(전체 교통사고 22만6000건 중 1만6000)에 불과했으나 2020년 14.8%(20만9000건 중 3만1000건)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20%(19만8000건 중 2만9000건)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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