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 단원구는 내달 4일부터 4월3일까지 25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평일 오전 8~9시 단속요원을 활용한 집중 단속과 함께 원곡초 일대 등은 무인 CCTV 단속도 병행한다.
단원구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승합차 13만원)이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클린투어' 참여자 모집
경기 안산시는 다음 달 4일부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 '클린투어'를 진행, 참가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클린투어는 ▲재활용선별센터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재활용가게 등을 순회, 청소 행정에 대한 시스템 설명과 생활폐기물 감소 필요성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클린투어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일정 1개월 전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팩스(031-481-3635)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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